2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윤창호법 위헌 됐으니 참작해달라”
법원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면허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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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다.
A씨 측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심판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에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됐으니 이를 참작해달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헌재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에서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한 것은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이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는 “음주운전 측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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