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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민주당 "이도운 대변인, 농사 안 짓던 농지 임명 직전 증여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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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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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배우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오랜 기간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 야당도 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부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농지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농지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도운 대변인이 농지법 위반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뻔뻔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비판하며, "정말 문제가 될 것을 몰랐다면 왜 대변인 임명 직전 부랴부랴 가족에게 농지를 증여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사태를 계기로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준을 알면서 농지법을 위반해놓고 어떻게 정부의 대변인을 맡았는지 기가 막힌다"고도 공격했습니다.

앞서 SBS는 이 대변인의 배우자가 지난 2005년 6월 한 영농법인으로부터 농지 1필지의 절반인 1001.65㎡를 매입했고, 대변인 임명 공식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월 3일 '배우자 모친(장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단독] 이도운 대변인 농지법 위반 의혹…딸 7세 때 10억 아파트 절반 증여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으며, 영농조합으로부터 매년 쌀 6포대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장인 회사에서 단체로 농지를 분양받았는데, 합법적인 것으로 안다"며 "대변인 임명 전후로 영농조합에 다시 농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영농조합이 거부해 일단 장모에게 증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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