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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정신적 손배 항소심, 유족 패소 이어져 "대체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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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종료' 정부 측 항소 인용 사례 늘어날 전망

5·18 단체 "대체 입법 통해서라도 해결…TF 구성 추진"

연합뉴스

5·18 당시 공군 수송기로 '시체'옮긴 군 기록 발견 (PG)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추가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 측 항소로 유독 유족의 피해보상에 대한 2심 기각(손해배상 취소)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주로 과거에 5·18 관련 피해를 주장한 이력이 없는 이들인데, 이에 대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정부 측의 항소로 2심에서 유족 측이 패소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준현 5·18 열사의 형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른 가족들의 뒤늦은 정신적 손해배상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 유족 4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1심 판결도 취소하는 등 최근 정부가 '소멸시효 종료'를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족 측 패소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5·18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5·18 유공자와 유족 1천여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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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정부가 1심 패소(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사례 중 일부 유족에 대해 '소멸시효 종료'를 주장하며 항소해, 1심 판결이 취소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패소한 유족 측 사례의 공통점은 5·18 열사 등 참여자의 상속인 유족이 아닌 방계 가족 등에 해당하고, 과거 5·18 보상신청 이력이 없는 등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들은 과거 5·18 보상 이력이 있는 유공자들의 추가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해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과거 보상 이력이 없는 유족들의 새로운 정신적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유족들은 (헌재 결정에 해당하는) 5·18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 법률상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 종료'를 주장하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추세다.

이에 대해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과거 보상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유족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구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광주고법에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유족의 경우 자신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걸 모르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은데, 국가 폭력의 주체였던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같은 피해를 당한 5·18 유족인데 누구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누구는 안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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