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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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받아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초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악용해 3900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접근해 환자 2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선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자영업자인 것처럼 꾸민 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금융기관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해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받아냈다.
A씨는 또 다른 환자 C씨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하다가, C씨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의심받아 대출할 수 없게 되자, C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속칭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 ‘카드캉’으로 1700여만원을 결제한 뒤 850만원을 돌려받아 C씨와 나눠 가졌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 환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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