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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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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코스트너, 전처 성형 비용 폭로→자택 퇴거 요구...'진흙탕' 이혼ing [Oh!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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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유수연 기자]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68)가 아내 크리스틴 바움카트너(49)와 '진흙탕' 이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는 케빈 코스트너와 별거 중인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가 세 자녀 중 두 명과 마을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케빈 코스터는 핸드백 디자이너 크리스틴과 6년여 열애 끝 2004년 9월 결혼,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결혼 18년 만인 지난 5월, 크리스틴이 먼저 이혼 신청을 제기했다.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가운데, 크리스틴은 "양육비 합의도 없이 집에서 나가라고 압박하다니. 나는 이혼 사유 공개를 피했다.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자 케빈 코스트너는 결혼하기 전 자신이 구입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집에서 크리스틴이 30일 만에 나가기로 했는데 버티고 있다며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16살, 14살, 13살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3억 2천만 원의 양육비를 요청했는데 이는 기존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적은 액수다. 아이들의 학비도 케빈 코스트너가 대줘야 한다”며 케빈 코스트너가 지난해 번 수익만 251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틴은 매달 24만 8,000달러(약 3억 2,76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에 케빈 코스트너는 법원 문서를 통해 "크리스틴이 한 달에 18만 8,500달러(약 2억 4,800만원)의 성형 수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던 ‘옐로우스톤’과 더 이상 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에는 2022년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반박,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스트너는 현재 자녀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는 월 5만 1,940달러(약 6848만원)와 자녀의 건강 보험, 과외 활동비, 딸 그레이스의 사립학교 등록금, 케이든의 자동차 비용 100%를 합친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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