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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숨진 아기 매장까지…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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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들 과천·수원 등서 검거돼

전수조사에 수사의뢰 계속 늘어…"대부분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이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천여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전날 검거됐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으며,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도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B씨가 시신 유기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시신 수색과는 별도로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출생신고 영유아 감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우선 2천여명 중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표본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했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이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경기 화성시 거주 20대 여성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29건이다.

대부분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인계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기의 안전이 확인된 사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정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병원 측 실수로 동명이인의 정보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이밖에 안성시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이 2015년 출산한 아기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수사의뢰했던 사건도 경찰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그가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또 '화성 영아 유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언론에 지속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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