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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바디워시 용기에 ‘몰카’? 육아도우미 불법촬영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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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 뚫고

안에 소형 카메라 넣어 몰래 촬영한 듯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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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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