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도 통과…국가와 지자체 책무·종합계획 수립 등
전통국악 앙상블 놀음판 공연 장면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악 진흥계획 수립과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악진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악진흥법 제정은 국악계의 숙원으로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정안이 발의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악의 보전·계승,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적시했다.
그 외에 국악의 날 지정,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기관의 업무, 국악방송의 법적 근거 등 국악의 보전·육성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내용을 포함한다.
국악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지만 서예·한식·씨름 등과 달리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어 보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국악 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등 세 방향의 진흥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준비와 '국악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국악진흥법제정으로 K-국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국악이 차세대 K-컬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균관법)도 통과했다.
성균관법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종합계획(매 5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 실태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제정안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성균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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