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진행되고 있다. 2023.6.30/뉴스1

so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