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오염수 결의안·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이견… "의장이 판단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 드러나

국회법 절차 따라 국회의장 결정할 듯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은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두 사안 모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는 또다시 국회의장에 결단에 맡겨지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 안건으로 요청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박광온 원내대표와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내용 관련 협의를 이 시간 이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며 "양당간의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 따라 진행한다면 아마 의장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관련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