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심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심문이 3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핵심 증인인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미 마쳤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실장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송 전 실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예상됐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주의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반론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약 2주뒤 만료된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