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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도 석방 요청…검찰 "보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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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석 심문…구속 6명 중 4명 이미 석방

뉴스1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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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증거인멸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사실대로 임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 전 실장은 "지난 6개월간 명복을 빌면서 반성하고 후회하며 지냈다"며 "석방해 주신다면 다음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앞서 20일, 송 전 실장은 23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며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전력을 볼 때 제대로 출석할지가 의문이어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로 고발된 송 전 실장 사건도 함께 이송됐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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