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박광온, 입장차만 확인
의사일정 협의 불발로 전운
노란봉투법은 부의 표결
여야 원내대표 회동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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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과 만나 본회의 안건 조율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장에게 해당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동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야4당이 추진하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해당법은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법 내용에 여러 문제 요소가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서 법안 내용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결의안에는 “상임위서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당에서 채택한 내용들을 담아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안을 담은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이뤄진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환경노동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불발돼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넉넉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의가 가능하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김 의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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