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1명 사망·2명 중경상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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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 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엄중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이날 오후 1시40분쯤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B씨(76·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한 C씨(56)가 골절 등 중상, D씨(70·여)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로, 사고 당시 이 횡단보도에는 5명 이상 보행자가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명을 들이받은 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섰다. K7차주 E씨(53)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의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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