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광주시는 5·18 보상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7∼12월 5·18 관련자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평일인 7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광주시는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뤄진 보상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질병 또는 상해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해외이민자는 위임장을 받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 조사를 거쳐 5·18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 판정위원회(상이자 한정)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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