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지원금' 부당 사용한 시민단체 대표 횡령 혐의로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정부·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에 지급됐던 피해 지원 사업비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당초 시에 밝혔던 사용처가 아닌 다른 곳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산시로부터 세월호 관련 활동 명목으로 지원비를 받은 뒤 일부는 적절하게 사용했으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 밖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 원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 단체에 지급했다.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는 다른 단체들과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서 의원은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 데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 당원 등으로 이뤄진 '미래의 힘'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단체를 고발했고, 지난 1월 안산상록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