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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지 6월1일자 1면 참고
과기정통부는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후속조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현장방문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았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전파법상 주파수를 활용하는 모든 응용설비는 혼선, 간섭 우려가 없도록 허가 대상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혼간섭 우려가 없는 일부 응용설비에 대해서는 적합성 인증으로 허가를 면제한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무선충전기기 설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동수단 전동기기용(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V60·GV70 일부 모델에 무선충전을 탑재하고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와 협력해 전국 20여곳 이상에서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킥보드 업체들도 무선충전을 사용편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준비하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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