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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끌고 다녀…국토연 前부원장 '무죄' 뒤집혔다

중앙일보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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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끌고 다녀…국토연 前부원장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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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내연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7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 온 부하 직원 B씨는 2019년 8월 16일 A씨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오후 11시쯤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A씨는 B씨의 몸을 씻긴 뒤 집 안 화장실 앞에 3시간 동안 눕혀놨고, 이후 B씨를 차량에 실어 세종시 국토연구원 앞 공터 주차장에서 이튿날 오전 6시 무렵까지 시간을 보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6시30분이 돼서야 B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A씨는 “B씨를 국토연구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특정 행동을 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B씨가 뇌출혈을 일으킨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 역시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도유지 않고 끌고 다녀…명예 실추 두려워 방치”



무죄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사망 시점을 17일 오전 4~5시로 보고,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뇌의 구조도를 첨부한 2심 재판부는 “뇌출혈이 발생해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선 먼저 기도유지를 해 산소를 뇌에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술해 뇌 속의 혈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A씨는 오히려 기도유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승용차 레그룸에 던져 넣고 그대로 둬 목숨을 구할 가능성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면서도, 피해자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내버려 뒀다”며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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