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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안 수립 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현장방문해 업계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은 바 있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이러한 규제가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200W 이하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충전기기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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