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설치장소별 허가'에서 '기기 인증'으로 개선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시설을 둘러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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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를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낮추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인증만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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