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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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전기차 무선 충전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계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후속 조치로 이번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전기차 무선 충전 기기는 그동안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무선 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 됐다.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이하의 무선 충전 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 수단 전동기 기용(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 충전 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 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 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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