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사망, 2명은 부상
기 오산시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 SBS 보도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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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오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하고 70대 여성 1명을 사망케 한 20대가 사고 직전 다른 곳에서도 뺑소니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2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경 오산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임모씨(25·남)가 사고 4분 전인 1시 36분경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1차 접촉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0대 남성 피해자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다른 70대 여성 피해자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임씨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했다. 1㎞ 정도 더 차를 몬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임씨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사고 직전 임씨가 다른 곳에서 뺑소니를 또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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