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에 대해 증거 인멸 수사한 적 있나” 반박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뒤 면담이 불발되자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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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보좌관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은 한 번씩 하는 것 아닌가. 사무실 컴퓨터도 정기적으로 하듯이 그런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일반 국민에게 엄한 잣대를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 혐의가 포함됐다는 진행자 질문에 “증거 인멸이 아니다. 일반 사무실도 한 번씩 정리한다”면서 “자세한 것은 당사자를 기소하면 재판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라임 사태 때 김봉현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다 없앴고,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대검찰청 컴퓨터 20대를 다 포렌식, 초기화시키지 않았느냐”며 “이에 대해 검찰이 한 번이라도 증거 인멸 등으로 입건시켜 수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구속영장 발부 전망과 관련해서는 “판사들이 검사가 시킨대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반성적 고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영장 기각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또 검찰에 두 차례 자진 출두한 것에 대해 “사실상 검찰이 귀국을 종용한 것인데, 빨리 정리를 해 줘야 사회생활을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모 보좌관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 조사가 송 전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서는 “검찰이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지만 검찰 조사는 절대 실용적 가치가 없다. 조서를 꾸미고, 증거를 조작해 판사들의 눈을 혼란시켜 유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검사들의 업무인데, 그런 검사에 의존해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 송 대표가 “선거 때 밥은 먹어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이 사실상 돈 봉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고 그 취지의 말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단체복을 입고 있는 운동원들이 있는데,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선거법에 일당을 주도록 선거법에 되어 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집권여당 전당대회 선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자기 돈으로 밥 먹고 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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