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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오늘 두번째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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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판단…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 재상고하면서 두 번째 대법원 판단…김기춘, 무죄 확정될까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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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2018년 3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해당 내용(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이라며 “이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용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여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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