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대낮 만취 참사' 영장…상습 음주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기도 오산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아예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