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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대낮 만취 참사' 영장…상습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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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오산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아예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70대 여성이 숨졌고,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5분 전, 또 다른 사고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사고 났는데 저거. (갔어?) 응.]

그제 낮 1시 36분 A 씨는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갔고, 피해 차량이 뒤따라 가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이야기도 나눴지만,

[또 도망간다. 술 마신 거 같아.]

빠른 속도로 달아나버렸습니다.

A 씨를 따라가던 접촉사고 피해자는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어머, 사람 받았어. 받았어.]

[한용희/접촉사고 피해자 : 눈이 풀려 있고 말도 어눌하고…갑자기 과속을 하더니, 시장 쪽으로 번화가 쪽으로 달리더라고요. 너무 빨라 가지고.]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2%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3번 이상 적발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아예 압수하고 몰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오산 음주운전 사고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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