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상 통화로 보험 모집·가입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화상 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과 가입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험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설명을 듣고 화면으로 설명서도 볼 수 있어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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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대면 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설명을 듣고 화면으로 설명서도 볼 수 있어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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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 #화상통화 #보험모집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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