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잃을 뻔한 60대 경비원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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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을 잃을 뻔한 60대 경비원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A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도로에서 전남 화순군까지 약 7㎞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실직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에 이르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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