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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황의조 영상 뿌린 폭로女 경솔" vs "불법촬영이면 처벌"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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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뉴스1) 민경석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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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다수의 여성을 속여 문란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축구 팬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가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맞선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 휴대폰에 여성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황의조의 휴대폰을 훔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의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와 A씨 폭로 방식을 두고 축구 팬들과 시민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7)는 "자세한 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밝혀지겠지만 A씨 주장에 따르면 (황의조가) 헤어진 여자친구들과의 사생활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김모씨(28)는 "A씨의 폭로 글을 읽었다.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영상을 찍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법적 처분을 떠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이번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인지와는 별개로 촬영물을 유포한 A씨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유모씨(28)는 "황의조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말한 이상 경찰 수사에서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A씨가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중에게 영상을 유포한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평소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즐겨본다는 강모씨(29) 역시 "개인 간 있었던 문제를 공공연하게 폭로하고 여론의 재판을 받게 했다는 점은 국가대표 선수라는 황의조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A씨의 행동이 경솔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고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영상과 관련한 2차 피해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선수 사생활에 심각하게 피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유포 등 관련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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