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바로 알뜰교통플러스카드 플레이트. 사진|BC카드 |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출·퇴근이나 등·하교, 업무상 이동에서 발생되는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카드사들은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교통비를 노려, 이를 절약하기 위한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28일 BC카드는 대중교통은 물론 일상 영역에서도 차별화된 혜택으로 구성된 ‘BC바로 알뜰교통플러스카드’를 다음 달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는 신용카드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더해 15%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으로 캐시백 형태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고객이 즐겨 찾는 업종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혜택을 더했다. △주요 OTT/스트리밍 서비스 15% △편의점 5% △이동통신요금 5% △해외 가맹점 3% 결제일 할인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혜택도 담아 시선을 끈다.
아울러 해당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렴한 수준의 연회비 설정했다. 이밖에도 재생 플라스틱이 50% 이상 함유된 친환경 플레이트를 사용해, 고객의 합리적 소비와 더불어 환경 보호 가치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BC카드는 상품 출시에 맞춰 다음 달 31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에게 초년도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진|케이뱅크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 등 대중교통 혜택을 추가했다.
먼저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MY체크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전후 (도보 및 자전거) 이동 거리 합산 800m 이상인 경우와 1회 교통비 2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원, 2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50원, 3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교통카드 이용자가 청년층(만19세~34세)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650원, 저소득층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1100원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마일리지 건수는 총 60회다. 일반은 월 최대 2만7000원, 청년은 월 최대 3만9000원, 저소득층은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마일리지 금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MY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전월 5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 대해 매달 3000원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알뜰교통카드 앱에 회원 가입한 뒤 카드 정보에 ‘MY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단 기존 ‘MY체크카드’ 고객이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음 달 3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케이뱅크는 MY체크카드 알뜰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기념해, 다음 달 3일부터 30일까지 MY체크카드를 신규발급 고객에게는 8월 한 달간 전월 카드 사용실적 조건 없이 건당 5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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