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직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약 83조 원, 그리고 경제피해재난대출에서 약 177조 원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사례가 1,011건에 이르며, 이 중 500여 건에 대해선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 연방중소기업청은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경영이 악화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급여 지원과 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과다 청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로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자격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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