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검경은 오늘(28일)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등으로 적발되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가 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해도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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