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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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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자 수사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을 몰수하고 원칙적으로 구속해서 수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안에 세 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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