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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7월부터 ‘음주운전=차량 몰수’…낮에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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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압수 방침

밤 유흥가-낮 피서지·관광지 맞춤형 단속도


한겨레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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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빼앗길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월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5천여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 전인 2019년 수준(단속 13만여건, 음주운전 사건 1만5천여건)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2019년 295명에서 2021년 206명으로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2022년 214명으로 소폭 늘었다.

검·경은 음주운전자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한 뒤 몰수 처분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3회차 이상 음주운전 및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4회차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등이 검·경이 제시한 압수 및 몰수 대상이다.

검·경은 “전력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며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급적 구속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는 ‘방조행위’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했다.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밤에는 유흥가, 낮에는 피서지와 관광지 등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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