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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다음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에 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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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다음달 1일부터 시행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상습 운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음주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구형 높인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행위도 적극 수사하기로

노컷뉴스

음주 단속.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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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차를 압수·몰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러한 대응 방안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망자나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던 운전자다.

또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습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구형의 수위도 조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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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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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행위도 적극 수사한다. 최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운 사례가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사실상 완전히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882건)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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