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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7월부터 상습적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검·경 합동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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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몰수

상습범일 경우 구속영장 적극 신청

음주운전 건수 코로나19이전 수준

헤럴드경제

(사진과 기사 내용 직접적 상관 없음) 제주도 자치경찰들이 20일 오후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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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져 검·경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상자를 내거나 뺑소니 전력이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검경이 협력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최근 검찰은 대전 지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의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도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된다. 혹은 최근 5년 내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어도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 데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1만5059건으로 2021년 1만4894건보다 165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 2021년은 44.51%, 2020년은 45.36%를 기록했다.

차량 몰수와 함께 검경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중형 선고의 필요할 경우 피고인의 양형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검찰이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을 대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에 돌입하고 밤에는 유흥가, 낮에는 관광지 등 지역별,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는 “다각도의 노력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아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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