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스토킹범이 입문한 지 1년 밖에 안된 신입 경찰관의 기지로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45분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시 50분쯤 A씨는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과 대동해서라도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29)은 “B씨 집 근처에서 배회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라며 A씨를 귀가 조치했다.
이 순경은 지구대로 돌아 온 뒤 조회를 통해 B씨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를 한 것을 찾아내고 B씨에게 전화해 지구대로 오면 순찰차로 귀가시켜주겠다고 했다.
이 순경과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간 B씨는 현관문이 안에서 잠긴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는 안방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순경이 피해자 신고사항을 조회하고, 순찰차로 B씨를 집에까지 데려다줘 A씨를 붙잡은 것이다.
이 순경은 경찰에 입문한 지 1년밖에 안된 신입이다.
이 순경은 “A씨의 행동이 이상했고, B씨가 계속 불안해 하고 있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 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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