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코리아, 법 적용 대상
고용부, 사고 원인 및 법 위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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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50대 노동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소속 노동자 A(56)씨가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점검하던 중 장비 일부인 베드(침상)가 떨어졌다. A씨는 CT 장비와의 사이에 끼여 숨졌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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