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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형사2부 박진석 부장검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 의사에 반해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1월 B씨에게 20일간 문자 메시지 1번·이메일 12번 등 13회에 걸쳐 연락하며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는데, 거듭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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