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피해를 본 한부모 다문화가정에 주거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혼한 외국 출신 여성(한국 국적)이 홀로 초등생 아들을 키우는 가정으로, 스토킹 피해를 봐 모자가 함께 보호소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모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소개해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도왔다.
대전경찰청과 LH는 지난 3월 7일 협약을 맺고 이혼·사별 등 이유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이 범죄 피해 위기에 놓인 경우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등에서 오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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