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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 중 A경위를 적발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교통경찰관이 관할 근무지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1월에는 B경감이 음주운전을 해 직위해제 됐다. 그는 음주 단속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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