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 제거가 불가능해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도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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