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의 없이 촬영’ 사실이라면 ‘성폭력 처벌법’ 적용
영상 유포자, ‘황의조 동의 없이 영상 유출’ 처벌 불가피
사실여부 관계없이 ‘폭로글’ 자체로 처벌…‘비밀침해 혐의’도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
축구선수 황의조(30·FC서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며 인스타그램에 폭로글을 올린 영상 유포자 A씨는 ‘황의조가 여러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한다면서 A씨는 황의조로 보이는 한 남성이 웃옷을 벗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황의조는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 온라인상에서 ‘황의조 영상’을 산다는 이들과 판다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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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도 여러 여성의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고, 서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황의조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출했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상에 나온 여성이 A씨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두 명으로 늘어 형량은 더 늘어난다.
황의조 측 주장대로 해당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폰에 있던 것이라면 A씨에게는 비밀 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 가지 이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면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즉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징역 7년에 2분의 1을 가중해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글(왼쪽)과 이에 대한 황의조 소속사 UJ스포츠의 입장문.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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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폭로글을 쓴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실에 기반을 둔 폭로글일지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된다.
한편 황의조는 팬미팅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A씨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 측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진 및 영상이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었으며 불법적인 촬영은 없었다”면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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