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가해자를 피해자로 묘사" 다큐 제작 방송사에 '반론보도'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선 사북사건 피해자, 강원지역 방송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연합뉴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라디오 다큐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듣지 않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묘사해 방영한 방송사에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정선 사북사건 피해자 A씨가 도내 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방송사는 2020년 11∼12월 총 30회에 걸쳐 1980년 일어난 사북사건을 주제로 한 라디오 다큐 드라마를 방송했다.

A씨는 "다큐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자신을 폭행한 B씨를 사북사건의 피해자로 묘사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사북사건 당시 남편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일부 광부들과 부녀자들에게 붙잡혀 광업소로 끌려가 폭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에 B씨 등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주장하는 쟁점 4가지 중 3가지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B씨가 기둥에 묶여 있는 A씨를 도와줬다'는 취지로 방송한 점은 반론 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 'A씨가 B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폭력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방송은 A씨에 대한 취재나 의견 청취 없이 이뤄졌다고 알려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라디오방송에서 1회 낭독하고, 누리집에도 48시간 동안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