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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황의조 폰에 몰카 추정 다수"…황의조 리벤지 포르노 사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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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황의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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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생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있다고 역공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황의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황의조 휴대전화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개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린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옷을 입지 않은 황의조 추정 인물이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것은 범죄 아니냐”고 했다. A씨의 주장대로 황의조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황의조 역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황의조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한 A씨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과 같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길기범 변호사는 “폭로글을 쓴 행위에 대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글과 별도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형법상 비밀침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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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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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는 “황의조 사생활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직후부터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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