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서 불법촬영물 발견…현행범 체포
“시민·버스기사의 도움으로 범인 신속 검거”
몰카범 검거 도운 버스 기사·승객. 광주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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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29분쯤 광주 서구를 달리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좌석 승객 B씨의 신체 일부를 1장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옆 승객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와 같은 버스에 탄 승객이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버스에 올라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불법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려했지만 이를 눈치챈 경찰의 요구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과 버스기사의 도움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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