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12죠?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범인이 승객, 버스 기사, 경찰관의 '삼박자' 협업으로 붙잡혔습니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경찰청 상황실에는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송지연>
<영상: 광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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