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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에 무슨 일? 경찰 때리고 보행자 중상 '음주운전'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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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음주 운전자들이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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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음주 운전자들이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여·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9시16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B씨(여·80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C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C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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