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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코레일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추진실적'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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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코레일이 26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소속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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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3년 제6차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추진실적을 집중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는 경영책임자부터 현장까지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사 안전점검회의다.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 이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열린다.

이번 협의회는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소속기관장 등 6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소속별 추진 실적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평가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근로자 참여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행점검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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