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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버스서 몰카 찍던 50대 최후…승객·기사·경찰 협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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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몰카범 검거 도운 버스 기사·승객[광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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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12죠?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범인이 승객, 버스 기사, 경찰관의 ‘삼박자’ 협업으로 검거됐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경찰청 상황실에는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112 상황실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또,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의 경로를 추적해, 버스가 멈춰 설 예정인 한 버스정류장에 순찰차 5대를 대기시켰다.

신고자는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범인이 달아날까 예의주시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알렸다.

이윽고 버스가 경찰이 대기 중인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기사는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신고한 버스가 맞다’는 수신호를 보냈다.

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은 재빨리 버스 앞문을 통해 내부로 뛰어 들어왔고, 신고자는 손가락질로 범인을 가리켰다.

경찰관이 버스 안으로 진입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황급하게 삭제하려 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삭제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다.

압수한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에서는 피해자의 하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신고한 승객과 버스 기사의 현명한 대처로 범인을 놓치지 않고 검거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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