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와 승객이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화제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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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29분쯤 광주 서구를 달리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좌석 승객 B씨의 신체 일부를 1장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옆 승객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와 같은 버스에 탄 승객이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버스에 올라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소지 중인 또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경찰의 요구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과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검거 과정이 담긴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와 또다른 승객이 경찰에 협조하며 검거에 도움을 준 걸로 나타났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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